“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운영을 위한 대회의실 사전 예약 요청 1. 여성정책담당관-5079호(2019.04.01.) 관련입니다. 2.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에 의거, 법정 의무교육인 직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 교육일시 예약 요청장소 예약 요청시간 7.10.(수) 15:00 신청사 3층 대회의실 14:00~18:00 (4시간) 7.24.(수) 15:00 9.18.(수) 15:00 9.25.(수) 15:00 ※ 참고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붙임 2019 성인지 역량 강화교육 운영계획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이원형 젠더정책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05/07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7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20 /전송 02-2133-0729 / / 대시민공개
17750605
20210929115858
본청
여성정책담당관-7134
D000003618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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