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3차)

문서번호 교육정책과-7851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이방일 05/07 백호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3차) 2019. 5.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3차) 열악하고 노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적정여부를 검토·보고 드림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 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압구정초등학교 ? 지원방법 -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등 검토 후 지원 ? 소요예산 : ? 지원내용 (단위:천원) 연번 대상학교 사업내용 지원금액 산출내역 ?? 현장조사 ? 조사대상 : 서울압구정초등학교 ? 현장조사 : ’19. 4.19.(금)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현장 확인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종합 검토 ? 검토의견 : ‘적정’ ? 조사결과 - 전관방송설비 노후화로 작동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방송품질 향상을 통한 교육력 제고 및 비상 상황 시 학생 안전 확보 가능 ?? 향후일정 ? 보조금 지원 결정통보 : ’19. 5. 10.限 ? 대상학교 사업 추진 : ’19. 5. 13.~ 붙 임 1)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서 1부. 2)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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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설환경개선 보조금 현장확인서(압구정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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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사업 신청서((압구정초 방송실 개선사업 190507 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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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7851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범기 (2133-3930) 관리번호 D0000036180517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학교환경개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