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5826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박지애 장선경 05/07 김선수 민간위탁금 제로페이 사용 관련 법률검토 2019. 5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민간위탁금 제로페이 사용 관련 법률검토 상위법 근거 없이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만으로 지출수단에 제로페이(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도입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 실시 ?? 법률 자문의뢰 ○ 의뢰번호 : 2019-0413(‘19. 4. 23) ○ 자문건명 : 민간위탁 지출수단 관련 자문 ○ 회신일 : ‘19. 4. 26 ?? 결과활용 ○ 민간위탁 관리지침(예산회계 매뉴얼) 개정 : ‘19. 5 - ‘계좌이체 또는 전용카드’로 국한되어 있는 지출수단에 제로페이 추가 명시 ○ 사업부서/민간위탁시설 제로페이 사용 독려 : ‘19. 5 - 법인용 제로페이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및 제로페이 활성화 협조 요청 붙 임. 법률자문결과 1부. 끝.
17750222
20210929115858
본청
조직담당관-5826
D000003618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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