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서울 한양도성, 성북구 삼선동1가 305-27~294-4))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서울 한양도성, 성북구 삼선동1가 305-27~294-4)) 1. 성북구 문화체육과-13556(2019.5.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서울 한양도성」문화재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업내용 1)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2) 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 3) 신청내용 : 문화재 보호구역내 노후상수관 교체를 위한 굴착 등(길이 224m) 4) 신 청 인 : 중부수도사업소장 나. 검토의견 -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를 위한 굴착공사(깊이 약1.5m)가 한양도성으로부터 근접(약2~6m)하여 이루어지므로 굴착장비의 진동을 최소화하고, - 교체되는 상수도관(신규 매립 상수도관)은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성곽(한양도성)으로부터 최대한 이격하여 매립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5/07 代김종필 협조자 주무관 박근우 시행 한양도성도감-46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17750020
20210929115858
본청
한양도성도감-4660
D000003617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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