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승인 요청(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2019년 4월) 우리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공급비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부과승인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제대혈 공급비용(’19년 4월분) 나. 부과총액 : 다. 납부기한 :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 라.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내역 (단위 : 원) 연번 공급일자 대상자 단위(unit) 부과액 감면액 납부기관(이식기관) 1 2 3 4 5 계 5 마. 세외수입조치 : 세무과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함 붙임 ’19년 4월 제대혈 공급보고 5건. 끝. 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박현주 시립병원운영팀장 代권용선 보건의료정책과장 05/0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6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1 /전송 02-2133-072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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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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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4609
D000003617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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