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의무시행 홍보·계도 철저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입니다. 2. 수입산 돼지고기(지육, 정육, 내장·뼈 등) 이력관리제 의무 시행이 ’18. 12. 28.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이력번호 미표시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홍보·계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관리제 의무 대상 -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 지육, 정육 -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 : 지육, 정육, 내장·뼈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5/07 김선찬 협조자 주무관 김수진 시행 식품정책과-11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49409
2021092911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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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1866
D000003617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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