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의무시행 홍보·계도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의무시행 홍보·계도 철저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입니다. 2. 수입산 돼지고기(지육, 정육, 내장·뼈 등) 이력관리제 의무 시행이 ’18. 12. 28.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이력번호 미표시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홍보·계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관리제 의무 대상 -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 지육, 정육 -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 : 지육, 정육, 내장·뼈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5/07 김선찬 협조자 주무관 김수진 시행 식품정책과-11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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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의무시행 홍보·계도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1866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6178300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