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2018년도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2019년도 사업계획 제출 요구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에서 제출한 2018년도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2019년도 사업계획 중 누락된 사업내용에 대한 실적 및 계획 제출을 요구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내용 나. 제출서식 1) 2018년도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2019년도 사업계획(붙임1 서식) 2) 기타사업 운영현황(붙임2 서식) 다. 제출 완료일자 : 라. 제출요구 사유 :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2018년도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2019년도 사업계획(서식) 1부. 2. 기타사업 운영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중관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5/0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99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7)
17748422
20210929115858
본청
건강증진과-9974
D000003617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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