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검토결과 통보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검토결과 통보 요청)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신청 협의결과 회신 요청 ○ 회신내용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2조(정비기반시설등의 비용 보조등)제2항에 따라 “시장은 법제9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비용 보조금의 산정기준과 신청·통보·교부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대상, 보조기본원칙(공공성, 사업성 등 검토), 산정기준 등 업무처리기준을 심도있게 검토 중으로 검토 후 자치구()에 통보 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수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주거정비과장 05/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2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lee1304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2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민원서류(봉천제12-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검토결과 통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204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수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361734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