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보류지 일부 처분이 경미한 사항인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보류지 일부 처분이 경미한 사항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시행 중 보류시설 13세대 중 1세대를 분양대상의 누락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처분하였다면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인가 인지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경미한 사항은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2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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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보류지 일부 처분이 경미한 사항인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209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61734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