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4대문안 5등급 차량 운행제한구역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4대문안 5등급 차량 운행제한구역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 행정동, 중구 7개 행정동, 16.7㎢)를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고, 진출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19.7.1. 부터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1.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녹색교통지역(행정동 기준)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혜화동 - 중구(7개동) : 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4.26.(금)에 저공해조치 의무이행 통지 및 저공해조치 진행절차 등을 공문으로 시행하였으며, 저공해조치 신청접수 순번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감장치 부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 또는 차량공해저감과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5/03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7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4대문안 5등급 차량 운행제한구역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727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616955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친환경등급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