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5톤 이하 경유차 공해 저감조치 대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5톤 이하 경유차 공해 저감조치 대책... 님 안녕하십니까? 1. 우리시는 총중량 2.5톤 미만 5등급 차량에 대해 환경부,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3.31일까지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중 저감장치가 기 개발되어 있어 지원가능한 차량은 부착을 완료할 때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및 제41조에 따라 한양도성 일대 도심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7.1.부터 배출가스 5등급 진출입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9.12.1.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25만원(50만원 범위내에 1/2가감 가능)을 부과할 예정이며,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부착을 우선 지원하고 부착을 완료할때까지 단속을 유예할 계획입니다. 다만, 추가 단속유예 대상은 공청회(5.28.예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3. 끝으로, 우리시는 금년도 저공해사업에 총 1,100억원을 편성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며, 3.31.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저감장치 부착 신청자가 많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제작업체도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 금년중에 조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5/03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7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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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이하 경유차 공해 저감조치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736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616955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친환경등급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