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개정 청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개정 청원) 이병무님 안녕하세요? 이병무님께서 건의하신 “간판설치 수량에 대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2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1개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필요시 예외 규정으로 제2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간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1개 이하로 규정한 내용은 빛공해 방지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등 전반적인 옥외광고 내용을 검토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병무님께서 건의하신 ‘건물내부에 위치한 상가는 준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간판 수량을 2개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요청 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병무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5/03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56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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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개정 청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671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61655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