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 조합원용 아파트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재개발 조합원용 아파트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1. 서대문구 세무1과-3073호(2019.04.01)와 관련한 법령해석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개발 조합원용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소유권이전고시일 전의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조합인지 또는 조합원인지 여부 3. 사실관계 - 2018. 12. 31. 재개발아파트 사용승인 4.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를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 혹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재산에 대한 실질적 담세력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형식적인 법률상의 외관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즉 경제적 소유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개발 조합원용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소유권이전고시일 전의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해당 재개발아파트의 조합원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창호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4/2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62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재개발 조합원용 아파트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6241 생산일자 2019-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612530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