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양기관 변경신고서 진달(홀트아동복지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아동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입양기관 변경신고서 진달(홀트아동복지회) 1. 마포구 가정복지과-20964(2019.05.0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입양기관 중 보건복지부 허가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사무소의 운영 종료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어 관련서류를 진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사유 : 입양기관 사무소 운영 종료에 따른 변경신고 나. 근 거 : 입양특례법 제20조1항 및 2항, 동법 시행령 제3조1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1항 붙임 1. 자치구 및 기관 공문 각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강원 및 전북사무소 폐지 통보 공문 각1부 4. 변경신고 관련 서류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은희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05/04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9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188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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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기관 변경신청서 제출 및 허가증 재교부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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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_입양기관허가증 변경사항 신고서 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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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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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및 전북사무소 폐지 통보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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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신고 관련 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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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양기관 변경신고서 진달(홀트아동복지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9516 생산일자 2019-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은희 (02-2133-5188) 관리번호 D000003617468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