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반려 및 보완요청 1. 강서구 장애인복지과-10213(2019. 4.22.)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려하니, 아래의 보완사항을 참고하여 정관내용을 수정하여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의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참고 가. 반려사유 : 이사회 회의개최 소집 통지 위반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이사회의 소집) 제3항 및「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의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하고, 이때 기산점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야 함 (해당 법인의 경우, 이사회 개최일이 2019. 3.26.이므로 이사회 개최통보는 2019. 3.18. 이전에 통보했어야 하나, 실제로 2019. 3.19. 통보하였음) 나. 보완사항(정관변경 사항)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소재지 변경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및 이전사무실 현장사진 제출 - 제4조(사업의 종류) : 제5호 삭제 - 제6조(자산의 관리) : 제3항 시도지사에 보고 → 주무관청에 보고 -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 제4항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 재적이사 과반수 - 제30조(이사회 회의록) : 제3항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 3. 자치구에서는 법인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붙임2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9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정관(예시) 1부. 2. 자치구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03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17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7)
17744770
2021092912073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175
D000003617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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