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등(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한 회신[동의/삼성동 19-4번지외]

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등(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한 회신 1.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7688(2019. 4.30.)호와 관련입니다. 2.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 사업시행변경(경미한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와 관련하여 설치계획표 및 설계도서등 관련도서를 검토한 결과 허가 “동의” 하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물 ○ ○ ○ 건축규모 : 지상35층, 지하3층, 총면적 130,320.05㎡ 7동 및 부대시설 ○ 주요용도 및 공사종류 : 공동주택(679세대) / 신축-경미한변경 - 방화셔터 감지기 누락부분 보완-완료 -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방식 적용-완료 -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보완-완료 - 소화설비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적용하여 펌프 추가-완료 - 세대내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변경-완료 - 104동 지하1층 제연설비 수직풍도 변경(세움터-계산서 변경분 보완할 것) - 사용승인 전 긴급자동차 통행동선 관련 재협의할 것 3. 협조사항 및 동의조건 가. 피난계단, 방화구획 및 방화관련 시설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 시공 되도록 검토 바라며, 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지도 및 검토 바랍니다. 다.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과 별도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및 비상구(계단, 발코니 등)등의 안전시설등이 설치신고(완공신청) 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이해운 예방팀장 조규철 예방과장 전결 05/03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4501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73 /전송 02)2052-0177 / dlgodn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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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한 회신[동의/삼성동 19-4번지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501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해운 (02)6981-7473) 관리번호 D000003617133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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