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4467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김성도 代김성도 05/03 조기열 협 조 운행제한차량 과적단속 단순참고민원 처리결과 보고 2019. 5. 관리단속과 운행제한차량 과적단속 단순참고민원 처리결과 보고 운행제한차량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단순참고민원을 접수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함. ?? 민원개요 ? 민원종류 : ? 민원인 인적사항 : ? 민원내용 :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과적단속을 면제 요청 ?? 과적단속 법적근거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및 영 제79조 제2항 -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 ?? 처리사항 ? 현재 단속상태 유지 - 서울시 발주공사 화물차량에 대한 특혜에 대한 법 형평성등 논란 및 2차민원 발생이 없도록 기존 단속상태 유지 - 아울러, 서울시 발주공사 등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수보강, 비용부담 등 조건부 운행을 허가하고 있음 ?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 - 도로파손 방지 및 시민의 안전위해요인 사전 차단 ⇒ 관급공사는 설계에서부터 모든 안전비용이 반영되고 있으므로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운행제한(과적)차량 이동방지 ?? 향후대책 ?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방문 및 홍보 실시 -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안내 - 과적단속 기준 등 관련법령(도로법) 안내 및 홍보물 배부 - 운전자 및 시민들에 대한 과적방지 협조 요청 붙임 : 신문고 민원내용 1부.
17744419
20210929120735
본청
관리단속과-4467
D000003616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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