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세청장(법령해석과장) (경유) 제목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고필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관련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관련입니다. 2. 서울시「대안학교 신고제」도입에 따라 그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향후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 회신하여 부탁드립니다. 첨부 : 서면질의신청서 및 별지(서면질의 신청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연 교육정책팀장 代박지연 교육정책과장 05/03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775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 전화 02-2133-3913 /전송 02-2133-1011 / indy66@seoul.go.kr / 부분공개(5)
17743155
202109291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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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7755
D000003616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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