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고필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세청장(법령해석과장) (경유) 제목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고필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관련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관련입니다. 2. 서울시「대안학교 신고제」도입에 따라 그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향후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 회신하여 부탁드립니다. 첨부 : 서면질의신청서 및 별지(서면질의 신청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연 교육정책팀장 代박지연 교육정책과장 05/03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775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 전화 02-2133-3913 /전송 02-2133-1011 / indy66@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6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서면질의신청서(별지첨부).hwpx

    비공개 문서

  • 2.별지(서면질의 신청내용)-결재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고필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7755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연 (02-2133-3913) 관리번호 D0000036167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