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굿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2323호)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 확인 및 송부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의하여 2019.4.19.字로 설립 허가된 귀 법인의 정관을 붙임과 같이 확인하고 송부하오니, 설립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에 법원에 설립등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관(굿미디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진 미디어기획팀장 김성연 뉴미디어담당관 05/03 이종선 협조자 시행 뉴미디어담당관-4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86 /전송 02-2133-0790 / / 부분공개(5)
17742449
20210929120735
본청
뉴미디어담당관-4575
D00000361664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