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건강검진 실시 안내 1. 인력개발과-9930(2019.4.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담당자께서는 명단을 확인하시고, 해당 직원이 조기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각 부서 담당자 확인(유의)사항 - 건강검진 담당자는 건강검진 실시개요(붙임1) 내용을 숙지하시고, 건강검진대상자 명단(붙임2)를 확인하시고 해당직원에게 검진실시 안내 - 연말에는 검진자들이 몰려 검진을 받기에 불편하니 조기에 수검토록 안내 (10월 이후에는 수검자의 40% 이상이 집중되니, 9월 이전에 실시) 나. 건강검진 미수검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고용노동부) :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5~15만원을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 공무원연금법 상 재해보상급여 등 지급 제한 : 재해보상급여 신청시 건강진단결과통보서(발뱅전 2회분)를 제출해야 하며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본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급여액이 감액 또는 부결가능 - 국내외 장기교육 신청시 일반건강검진결과 의무제출 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 붙임 4 확인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장인지 여부는 첨부자료를 참고하고 판단하여 실시 라. 복무사항 : 검진당일 1일 공가처리 원칙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및 암건진 대상자 : 1일 공가 -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해당시 : 1일 공가 - 암건진만 해당시 : 반일 공가(내시경, 조영, 조직검사의 경우 1일 공가) ※ 국가(공단) 검진이 아닌 개인 희망에 따라 실시할 경우 공가사용 불가(개인연가 활용) 3. 아울러 2019년부터 전 직원이 국가 일반건강검진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안내(붙임5)하오니, 특히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가 서울시 지원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약기관 : 붙임 5 참고 - 협약기관 : 27개 기관/29개소(※ 기존 협약기관에 서북권역 2개 기관 추가함) - 예약사이트 안내 : ① 후생복지포털 〉서울시 후생복지 〉건강관리 〉건강검진 ② 행정포털 〉업무공지 〉후생복지 나. 종합건강검진 시 유의사항 -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종합검진을 통해 국가 검진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검진전 검진기관에 수검처리(검사결과를 공단에 통보) 요청 ※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40,50대 패키지)는 일반건강검진 공단통보 불가 ※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순천향대병원, 경희의료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은 암검진 공단통보 불가 - 국가건강검진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 대상자 아닌 경우 개인연가 활용(공가활용 불가) - 검진기관에서 공단검진 대체 불가 의견 표명시 검진결과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붙임3) 작성 및 의정담당관으로 제출(공문시행) - 종합건강검진의 경우 11월 검진까지만 지원되므로, 조기에 수검토록 안내 붙임 : 1. 건강검진 실시 개요 1부. 2.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공람금지) 1부. 3. 검강검진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 서식 1부. 4. 작업환경 측정 및 특검 실시개요 1부. 5. 2019년 서울시 종합건강검진 지원 안내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1) 주무관 이용호 총무팀장 박지향 의정담당관 05/03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4004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80 /전송 02)2018-77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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