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조교사 지원 확대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383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추인순 김은숙 05/03 이미숙 협조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조교사 지원 확대 계획 2019. 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조교사 지원 확대 계획 보육교사 업무경감 및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대해 추가지원 요구가 많아 보조교사 추가지원 및 2시간 연장지원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배경 ○ ’18년 근로기준법 개정(1일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시간 부여)으로 교사 휴게시간 확보 및 근로여건 개선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 ○ 교사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시간 추가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19.2월 보육단체 워크숍 등)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 배치),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시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추진현황(‘19.3월말 기준) ○ ’19년 예산 : 52,377백만원(국비 13,452 시비 38,925) - 집행액 : 13,409백만원(국비 3,429 시비 9,980) ○ 지원실적 : 6,682명(국비보조 3,631명,시비보조 891명, 보육도우미 2,160명) ?? 문제점 - 보조교사의 근무시간 4시간 중 아동식사지도 시간은 인력이 더 필요한 시간으로 보조교사가 담임교사를 온전히 대체하기 어려움 ※ ’19. 4.「서울시 예산?재정 분석」중 서울시 보육교사 노동실태 분석(서울시의회) ※ 어린이집 원장들의 충원이 시급한 업무 1순위 : 보조교사(61.5%, ‘16년 육아정책연구소) ?? 지원방안 원 ○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기존 보조교사 4시간 근무에 2시간을 추가지원 ○ 2시간 추가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 요청 ?? 기대효과 ○ 열악한 보육교사 근무환경(온전한 휴게시간 지원, 업무경감 등) 개선에 기여 ?? 향후계획 ○ 추경예산 편성 후 자치구 예산편성에 따라 추가 교부 ○ 자치구에 보조교사가 보육업무을 전담하지 않도록 관리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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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조교사 지원 확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383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추인순 (02-2133-5113) 관리번호 D000003616997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