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시행지침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1823(2019. 4. 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송부하니, 관련 업체가 국비융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사업대상 :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나.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 사업자 → 자치구 : 2019. 5. 24.(금)까지 - 자치구 → 시본청 : 2019. 5. 29.(수)까지 - 시본청 → 농림축산식품부 : 2019. 5. 31.(금)까지 다. 지원내용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라. 기타 세부사항 : 지침 참조 붙임 2019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시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5/03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6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41368
20210929120735
본청
식품정책과-11656
D00000361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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