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강북구 삼양로 19길157 SK북한산 시티 아파트(분양)외 28 (경유) 제목 2019년 급수관 상태검사 실시 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건축물 및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적정 시기에 일반검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수관 상태검사 - 최초 일반검사 :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실시 나. 검사대상 건축물 및 시설 1)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대규모 점포, 아파트, 운수시설, 일반 업무시설 2)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의료시설, 학교, 도서관,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운동시설(1천석 이상),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분류심사원, 공공업무시설 다. 일반검사항목 : 급수관 수질검사(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라. 일반검사 기준치 초과 시 정밀검사 및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 바. 관련규정 안내 1)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2) 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3) 관련 벌칙(수도법 제83조) - 위생조치사항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마. 기타 안내분의는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3146-34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문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성호 시설관리과장 05/03 변재홍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843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전화 02-3146-3404 /전송 02-3146-3439 / kims120@seoul.go.kr / 부분공개(6)
17741319
20210929120735
본청
시설관리과-8432
D000003616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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