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시보 게재 의뢰(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7048(2019. 4. 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과 관련,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19. 5. 9. ~ 5. 29. 다. 예고방법 : 서울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문 : 붙임2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공문 1부. 2.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정효진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녹지정책과장 05/03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85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25 /전송 02-2133-1080 / fateismine@seoul.go.kr / 부분공개(5)
17740980
20210929120735
본청
공원녹지정책과-8529
D000003616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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