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634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박진 조미현 05/03 代최영무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2019. 5.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권익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관변경 허가 의 사무소 이전 등으로 인한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하고자 함 ?? 법인 개요 ○ 명 칭 : ○ 설 립 일 : ○ 목 적 - - - - - ○ 대 표 자 : ○ 임 원 : ○ 소 재 지 : ?? 신청 내용 ○ 변경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법인 명칭 영문표기 법인 사무소 소재지 회원의 권리 의결권의 위임행사 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선출 임원의 직무 이사회의 의결사항 ○ 변경 사유 - ?? 검토 내용 ○ 관련 근거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정관 ○ 검토 내용 검토 사항 검토 내용 확인서류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검토 총회 의사록, 법인 정관 정관변경 내용의 타당성 검토 (개정될) 정관 허가 신청서류 제출 여부 ○ 적정 (모두 제출) ○ 이전할 사무소 소재지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해당 법인이 임차인으로 명시되어 있음)와 건축물대장 등본 제출 신청서류 일제 ?? 검토 의견 : 허 가 ○ 해당 법인은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와 변경 사유서, 개정될 정관, 관련 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여「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 「민법」제42조에 따른 사단법인 정관 변경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법인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정관 변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해당 법인의 정관 변경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 임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 각 1부.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1부. 정관변경 사유서 1부. 총회 의사록 등 1부. (개정될) 정관 1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 건축물 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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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634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6317) 관리번호 D00000361695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