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2858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박준성 정지욱 윤보영 05/03 황인식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9. 5. 행 정 국 (인 사 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규정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표창업무 관련 행정여건의 변화 및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표창) ?? 개정 사유 ○ 조례에 규정된 서식을 삭제하여 표창업무의 효율성 제고 - 1966.10.31.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정 시 별표에 표창 디자인을 규정함으로 인해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우리시의 시정기조 및 상징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별표 제1~3호 서식에서 표창 상단에 구청사 건물 이미지를 포함하도록 규정 - 또한, 1976.12.31. 조례 개정 시 별표에 공적조서 서식을 추가하였으나, 표창 공적과 무관한 개인정보인 학력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상훈법 시행령」의 경우 ‘주요 학력 및 이력’에서 ‘주요 경력’으로 개정(2015.12.31.) ?? 주요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별표에 규정된 서식 삭제 현행 개정안 [별표 1] 표창장 서식 [별표 2] 상장 서식 [별표 3] 감사장 서식 [별표 4] 공적조서 서식 [별표 1~4] 서식 삭제 ※ 조례에서 제외된 서식은 ‘시장표창 운영 계획’을 통해 따로 정하도록 함 작 성 자 인사과장:윤보영☎2133-5700 성과관리팀장:정지욱☎5723 담당:박준성☎5731 ○ 서식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표창 대상자에게는 각각 시장이 정하는 표창장, 상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시 소속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의 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 ----------------------------------------------------------------------------------------------------공적조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 ’19. 5월 중 ○ 법제심사 의뢰 : ’19. 6.21.한 ○ 확정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 5.한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9. 7.12. ○ 조례안 공포 : ’19. 9.26. 붙임 1.「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17738211
20210929120735
본청
인사과-12858
D000003616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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