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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계획- 제4장(용도지구의 지정), 제8장(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431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경신 유봉모 代전기현 05/03 권기욱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5팀장 김경학 종합계획팀장 代강수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계획 - 제4장(용도지구의 지정), 제8장(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 2019. 5.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추진계획 - 제4장(용도지구의 지정), 제8장(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 토지이용계획 간소화 및 합리화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과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일부 개정추진으로 체계적인 도시관리정책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토계획법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개정 시행(‘18.4.18) - 미관지구제도 폐지→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재편 ○ 국토계획법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 재검토 정비하여야함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2019.4.19.) - 미관지구(중심지/일반/역사문화/조망가로) 330개소 폐지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 및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 신설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3호(2019.4.25.) - 김포공항주변 고도시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 ?? 개정방향 ○ 도시관리계획 폐지 결정한 용도지구 조문 조항 삭제 - 시계경관지구(제40조), 방재지구(제5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제51조) ○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반영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 행위제한 조정(제43 ~ 45조) - (용도제한) 대부분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로,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에서 실효성 검토 조정 - (건축물높이) 시가지경관지구는 건축물 높이제한 추가(6층 이하) ?? 주요 개정사항 제4장(용도지구의 지정) ○ 제8조(경관지구의 세분) - 도시계획조례로 세분·지정하여 운영해 온 시계경관지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에 따라 조문 전문 삭제 ○ 제8조의 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 제1항2호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문 내용 조정 - 제8조의2는 제8조로 이동 ○ 제8조의 3(중요시설보호지구의 세분) - 제8조의 3은 제8조의 2로 이동 제8장 제2절(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40조(시계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2019.4.25.)에 따라 조문 조항 전문 삭제 - 제41조, 제42조 사문조항 삭제 ○ 제4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용도제한 조항 전면 조정(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기존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조정) - 도시관리계획 결정(‘19.4.19)을 반영하여 층수제한(6층이하) 조항 추가 - 제43조는 제40조로 이동 ○ 제44조(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용도제한 조항 전면 조정(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기존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조정) - 제45조(건축물의 높이) 제1항제1호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건축물의 높이 층수제한 조항에 대하여 제44조로 이동하여 행위제한 일원화 - 제44조는 제41조로 이동 ○ 제44조의2(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용도제한 조항 전면 조정(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기존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조정) - 도시관리계획 결정(‘19.4.19)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제45조(건축물의 높이) 제1항 제1호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건축물의 높이 층수제한 조항에 대하여 제44조의2로 이동하여 행위제한 일원화 - 제44조의2는 제42조로 이동 ○ 제44조의3(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44조의3은 제43조로 이동 ○ 제45조(건축물의 높이) - 제41조 및 제42조로 건축물 높이제한 조항 이동으로 전문 삭제 ○ 제46조(건축물 후퇴부분 등의 관리) -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경관 저해 시설물(장독대, 굴뚝 등)에 대하여 실효성이 상실된 조항 조정 제8장 제4절(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50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2019.4.25.)에 따라 조항 전문 삭제 ○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2019.4.25.)에 따라 조항 전문 삭제 ?? 향후계획 ○ ‘19.05.09. : 입법예고(5.9~5.28 , 20일간) ○ ‘19.06.14. : 법제심사 의뢰 ○ ‘19.07.05. : 시의회 안건상정 의뢰 ○ ‘19.07.12. : 2019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08.23. : 제288회 시의회 의견청취(8.23~9.6) ○ ‘19.09.26. :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붙임 1.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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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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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계획- 제4장(용도지구의 지정), 제8장(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431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8333) 관리번호 D00000361701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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