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 -제3회 서울특별시 마을상 시상 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369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기훈 이희숙 최순옥 05/03 정선애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 2019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 - 제3회 서울특별시 마을상 시상 계획 2019. 5.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019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 제3회 서울특별시 마을상 시상 계획 2019년 서울 마을주간[9.26(목)~10.2(수)]을 맞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시민에게 「서울특별시 마을상」을 표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평가·포상)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19.1.29.) Ⅱ 마을상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유공 ○ 표창종류 : 표창장 ○ 선정인원 : 7명 ○ 선정방법 : 대상자 공개모집 및 기관추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서울특별시 마을상 공고(’19.6.3~7.2)를 통한 후보자 발굴·접수 및 추천 ※ 후보자 접수 및 추천 등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고(붙임 1) ○ 시 상 일 : 2019. 9. 26.(목)【예정】 - 2019 서울 마을주간(9.26.~10.2.) 기념행사일에 시상 예정 ※ 부상 수여는 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지급 불가 Ⅲ 세 부 계 획 ?? 표창절차 시장 표창 계획 수립 ? 유공 시민 발굴 및 추천 (자체심사) ? 자체 공적 심의회 개최 ? 市 제2공적 심의회 개최 및 결과통보 ? 표창장 수여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구 /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담당관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운영(위원장 : 서울혁신기획관, 위원 : 4급 4~9명) ?? 후보자 추천 ○ 추천권자 : 서울시(실·본부·국), 자치구 ○ 추천대상 - 표창 추천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직장)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 ○ 추천 제한 기준 : 붙임 2 - 표창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표창조례 제6조) - 최근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1호) - 수사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등 ○ 추천방법 : 추천기관별 자체 심사 후 공문 추천 ○ 제출서류 : 붙임 3 ① 공적조서 1부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 1부 ④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⑤ 공적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표창의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 공적심의회 심의 · 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절 차 ◈ 취소사유 확인 ?추천기준 공적의 재검증 ?당사자 소명 기회부여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표창장 및 부상 회수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Ⅳ 소 요 예 산 구 분 금액(천원) 산출 내용 비 고 계 3,550 심사위원 수당 1,500 ○ 150,000원×10명 ×1회 = 1,500,000원 표창패제작 1,050 ○ 150,000원×7개 = 1,050,000원 기타운영비 1,000 ○ 1,000,000원×1식 = 1,000,000원 홍보물 제작 등 Ⅴ 행 정 사 항 ?? 주체별 역할 ○ 지역공동체담당관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페이스북 등 홍보 - 마을넷,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등 마을상 후보자 발굴·추천 안내 ○ 자치구(마을업무 담당) - 마을상 후보자 발굴 및 선정하여 시에 추천(공문) - 자치구 소식지, 지역신문, 자치구 홈페이지 등 홍보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등 홍보를 통한 마을상 후보자 발굴·추천 ?? 추진일정 ○ 마을상 추천 공고(보도자료) : 5월 중 ○ 수상후보자 접수 및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6월 말 ~ 7월 중 ○ 심사 및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7월 중 ○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추천 : 8월 초 ○ 시상식 개최계획 수립 및 준비 : 8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마을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안) 1부 2. 추천제외자 기준 1부 3. 공적조서 등 제출서식 각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마을상 후보자 추천 공고(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 호 제3회 서울특별시 마을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안) 이웃과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는 ‘제3회 서울특별시 마을상’ 수상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주민들의 마을활동과 모임을 응원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신 시민에게 ‘제3회 서울마을상’ 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마을의 숨은 일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5월 일 서울특별시장 □ 표창개요 ○ 명 칭 : 서울마을상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7명 ○ 시 상 일 : 2019. 9월 중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 ※ 단, 수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축소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시상분야 예시> ◈ 다양한 마을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헌신하는 분 ◈ 주민과 주민, 모임과 모임의 연결를 위해 열심히 매개하는 분 ◈ 기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이웃관계 회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분 ○ 표창 제한 기준 : 별첨 자료 확인 □ 제출기간 : 2019. 6. 3.(월) ~ 7. 2.(화) □ 제출방법 < 후보자 직접 제출 >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 이메일로 제출 - 주소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지역공동체담당관 ※ 우편 접수는 2018. 7. 2.(화) 18시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며 접수, 우송 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 이메일 : lina74@seoul.go.kr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③ 공적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추천기관 제출> ○ 추천권자 : 서울특별시 자치구,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마을넷, 마을분야 비영리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등 ○ 제출방법 : 공문 ※ 전자문서 시행이 안되는 기관은 제출서류(①~⑥)를 이메일로 전송 ○ 제출서류 ① 추천공문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공적요약서 1부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⑤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⑥ 공적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선정절차 : 공적심의회를 통한 심의 · 의결 □ 결과발표 : 2019. 9월중 개별 연락 □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2133-634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추천제외자 기준 시민 및 단체 등 유공자(일반시민)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표창조례 제6조)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1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 야 담당기관 대 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 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에 “공표” 검색 ⇒ 산업재해불량사업장 공정 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 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국세·관세 ·지방세법 국세청 징세과 (☎ 044-204-3029) 관세청 정보관리과 (☎ 042-481-3268) 서울재정포털 38세금징수과 (☎ 02-2133-3450) 고액상습체납자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www.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고시 ⇒ 관세청 공고 ⇒ 검색창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붙임 3 제출서류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이름 및 단체명,(11)공적요지, (13)추천훈격,(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공 적 조 서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개인별 공적요약서 # 표창종류 : 표창장 # 날짜 기재시 서식준수 YYYY-MM- DD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ex) 1 1 표창장 2019-09-26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종로구 (주소) 홍길동 1990-01-01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 범죄경력 확인 : 표창조례 제6조 금지사항 포함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뒷면)_참고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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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369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기훈 (02-2133-6340) 관리번호 D00000361689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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