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김충희(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20 우성아파트 107동 703호) 귀하 (경유) 제목 법률사무종사확인서 발급 1. 감사담당관-7757(법률사무종사확인서 신청)과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개인 법률사무소 개설에 필요한 법률사무종사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발급하여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붙임 1. 법률사무종사확인서 1부. 2.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현황 1부(http://www.moj.go.kr/bbs/moj/106/489575/artclView.do)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전원신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감사담당관 05/03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79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감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8 /전송 02-2133-1301 / jwonsin@seoul.go.kr / 부분공개(5)
17737951
20210929120735
본청
감사담당관-7910
D000003616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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