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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내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계획(안)

문서번호 체육진흥과-4781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신유미 권영문 조성호 05/03 주용태 협 조 교육정책과장 이방일 생활권 내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계획(안) 2019. 5.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생활권 내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계획(안) 지역 생활권 내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유도하고, 민?관?학 협력을 통해 적극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등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은 현저히 부족함 - 서울시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1.28㎡로 전국 최하위 수준(전국평균 4.05㎡)이며, 대도시 특성상 가용부지 절대부족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움 ○ 이로 인해 시민들의 주 1회 이상 규칙적인 생활체육 참여빈도(58.7%)는 전국 평균(59.2%)보다 낮음 -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도보 18.8분) 및 정보 미흡이 체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초래함 <출처:2017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빈도 > ○주민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과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등 지역생활권 내에 있는 학교시설을 생활체육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체육시설 정책 : 공공체육시설 확대(49%), 학교체육시설 개방(15%)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을 위해 市에 바라는 점 :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9.1%), 시설 조성(19.9%) <출처:2018 서울시민 체육활동 참여실태 조사> Ⅱ 현황 및 실태 분석 ○ 서울시 학교체육시설 개방율은 66%(전국 평균 72.8%)로 최하위 수준임 -서울시는 ´00년부터 지역주민에 개방을 전제로 초?중?고 체육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체육시설 개방율은 타 시?도 대비 현저히 낮음 -학교 측에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우려되는 안전 및 보안 문제와 시설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인 개방을 주저하고 있음 < 시?도별 학교체육시설 보유 및 개방 현황 > (단위 : 개) 구 분 제 주 경 기 … 서 울 경 북 인 천 개방율 92.1% (1위/17개) 84.1 (2위/17개) … 66% (15위/17개) 56.9% (16위/17개) 50.6% (17위/17개) 시설보유학교 178 1,474 … 913 561 433 시설개방학교 164 1,240 … 604 319 219 ´16 교육부 학교시설 개방현황 자료 ○ 일반 시민들의 학교개방 체육시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경험이 낮음 - 개방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28%로 낮고 학교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해본 시민은 10.2%에 불과(2018. 공유도시 인지도 조사결과) - 시설 정보제공 미흡, 동호회 위주의 장기 예약 등으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어려우며 시설 예약이 불가능한 학교가 대부분임(´18년 市교육청 행감 지적사항) ○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서울시 참여 학교 없음 - 현재 문체부에서는 전국 15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체육시설의 유휴시간대 지역주민 대상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개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서울시는 ´16년 종로구, 금천구, 강남구 3개 자치구(3개 학교)에서 운영 후 사업 종료, 현재 서울시 참여 학교는 없음 <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주최) > ○ 최초시행 : 2015년~ ○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현재 전국적으로 155개 학교 참여) ○ 운영 주최/주관 : 문체부, 대한체육회/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 스포츠클럽 ○ 운영 종목 : 배드민턴, 배구, 탁구 등 대부분 2개 종목 이상(82%) 운영 - 155개소 중 124개소(80%)는 유료로 운영(월 평균 수입 402,589원) ○ 지원내용 - 자치구체육회·스포츠클럽과 해당 학교 간의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유휴시간대 지역주민 및 학생 대상 강습 프로그램 개설·운영(무료/유료) - 학교체육시설 관리매니저(강습 프로그램 운영 병행) 배치 및 주최자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통해 체육시설 운영?관리 지원 ○ 지원 현황 : 개소별 25,242천원(10개월 기준) - 프로그램 강사(관리매니저)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개소별 22,762천원/10개월) - 학교체육시설 대상 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개소별 2,480천원/10개월) 구분 대인 대물 물적손해 치료비 화재보상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보상한도 5천만원 5천만원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10억원 ○ 시설 이용자 및 참여학교 만족도 - 시설이용자 : 주변에 시설 이용을 추천하겠다는 회원은 94.9%로 시설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주 2~3회 이상 운동하는 회원은 86.2%로 지속적인 운동습관을 들이는데 성공함 - 참여학교 : 사업 확대 실시에 긍정적으로 응답(89.3%) 서울시 소재 학교 불참 사유 ○ 서울시는 ´16년 종로구, 금천구, 강남구 3개 자치구(3개 학교)에서 운영하였으나 1~2년 후 사업 종료 ○ 종료사유 :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 측의 부정적 입장 - 학교체육시설 허가권자인 학교장 교체 시 마다 개방에 대한 학교 측 입장 변화 -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기존 동호회 이용 공간 축소에 따른 동호회 측 반발 Ⅲ 추진 방향 및 계획 ? 기본방향 ? ◈ 생활권 내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스포츠클럽과 연계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개방학교 체육시설 정보 제공 및 시설?프로그램 예약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 측의 부담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 시행 ?? 학교체육시설 개방 참여 학교 확대 ○ 체육시설 개방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 지역주민에 체육시설 개방?활용을 조건으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 시설개방 우수학교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 및 운영비 우선 지원 ○ 자치구?자치구체육회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교 측 참여 유도 - 자치구 단위로 학교장 방문?면담을 통해 사업 취지 및 방향 설명 - 학교 측 우려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및 개방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함께 설명하여 적극적 동참 유도 ※초?중?고등학교 외 대학 측에서 참여 의사 표명 시, 사업 포함(단,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 ?? 서울형 스포츠클럽과 연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 공모를 통해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비영리 민간단체 선정 - 회원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평가?선정 - 클럽 활성화를 위해 지도 강사 인건비 및 시설 사용료 등 지원 ○ 학교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학생?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측 수요에 따라 필요 시, 학생 전용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설?운영 -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비용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초보자?비참여자도 부담없이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해당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이 강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강습료 할인 혜택 제공 < 스포츠클럽과 동호회 공존 방안 > ? 학교시설을 동호회에서 사용허가 받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동호회 이용시간을 파악하여 스포츠클럽과 일정 비율로 구분 운영 - 기 장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허가 종료 후부터 시행 ? 가급적 동호회가 이용하지 않는 학교시설을 우선해서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플랫폼 운영으로 정보 제공 및 예약 서비스 지원 ○ 공모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파트너 선정 → 업무협약 체결 - 시설개방학교와 플랫폼 운영사업자간 시설관리계약 체결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방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 - 체육시설 개방학교 정보 및 실시간 이용가능 시설 현황, 시설별 강습 프로그램 운영 정보 등 제공 ○ 학교체육시설 및 강습 프로그램에 대한 실시간 예약서비스 제공 - 선착순 예약 및 예약현황 공개를 통해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 학교시설 예약 및 사용허가 과정에서의 학교 측 행정업무 경감 ?? 학교 안전관리 대책 마련 ○ 개방시간대 시설 관리자를 배치하여 이용자 신원 체크 및 시설물 점검 - 예약자 확인 및 신원 체크를 통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 학교 보안 강화 - 이용자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개방시간 종료 후, 시설물 점검 및 청소활동을 통해 학교체육시설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 ○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 - 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학교체육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중 시설물 파손 및 상해 발생시, 사고에 대한 학교 측 부담 경감 구분 대인 대물 물적손해 치료비 화재보상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보상한도 5천만원 5천만원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10억원 ?? 자치구 단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각 자치구별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현황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 학교장, 지역 주민, 구체육회, 자치구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분기별 1회) - 학교개방 현황에 대한 관계자간 의견을 공유하여 향후 추진 방향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지속적 논의 추진 ○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측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개방학교 인센티브 지원,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등 학교 및 지역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사업 인지도 제고 - 학교개방에 따른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학교장, 학부도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 청취,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참여 학교 확대 추진 Ⅳ 추진 체계 및 전략 ?? 추진 체계도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시설관리자 배치 및 보험 가입 ④학 교 사업 참여 독려 학교체육시설 주민 개방 시설제공 ↓↑ 시설이용료 지급 ①서울시 ⑤민간단체 ②교육청/③자치구 참여학교 인센티브 제공 개방시설 정보 제공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사업홍보 및 참여 유도 정보제공 및 예약접수 ↓↑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료 지급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홍보 주민 만족도 조사 주 민 시설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① 서울시 : 체육시설 개방·활용학교 대상 인센티브 지원 - 체육진흥과 : 개방학교 체육시설 개?보수비 우선 지원 및 학교 안전관리비 지원 - 교육정책과 : 시설 개방 우수학교에 대한 시설 개선비 우선 지원 ② 서울시교육청 : 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우선 지원 및 학교 참여 유도 ③ 서울시 자치구 : 사업 홍보 및 자치구 내 학교 참여 유도 ④ 참여 학교 : 지역주민 대상 체육시설 개방 ⑤ 민간 운영업체/비영리 민간단체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스포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시설관리자 배치, 보험가입 등 개방시간 내 안전관리 유지 - 개방체육시설 정보 제공 및 예약 서비스 제공(온라인 플랫폼) < 추진 근거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보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단계별 추진전략 ○ 2019년 시범사업 추진 후 市 전역으로 단계적 확대 - (´19년) 1~2개 자치구 → (´20년) 25개 자치구 확산 ○ 시범사업 참여 학교 선정 - ?생활권 내 학교체육시설 개방?활용 계획? 및 참여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홍보 후 참여 학교 신청 접수 -참여 학교가 가장 많은 자치구 1~2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되 참여 희망학교가 지역별로 분산될 경우에는 학교단위로 시범사업 추진 방안 검토 ○ 재원 확보 대책 : ´19년에는 추경 통해 확보, ´20년부터 국비확보 추진 ※ ´19년 사업성과 평가 후, ´20년부터 필요 시, 학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규모 조정 검토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조치 ○ 소요예산(안) : 507,970천원 (단위 : 천원) 산출내역 소요예산 인건비 2,379,750원x20개소x6월 285,570 운영비 500,000원x20개소x6월 60,000 보험료 520,000원x20개소x6월 62,400 설명회 개최 및 홍보 100,000,000원 100,000 합 계 507,970 ○ 예산확보 방법 : 2019년 추경을 통해 확보 ?? 추진일정 ○ ´19. 5월 : 플랫폼 운영 업체 공모 및 협약 체결 ○ ´19. 5월 : 자치구 수요 조사 및 시범지역 선정 ○ ´19. 6월 : 추경 예산 확보 ○ ´19. 6월 :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업체 선정 ○ ´19. 7월 : 시범지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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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내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4781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유미 관리번호 D0000036169990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생활체육활성화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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