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555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희완 노경래 남정현 김승원 05/03 강맹훈 협 조 주무관 김용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서비스 개선 시행 2019. 4.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서비스 개선 시행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개선 시행코자 검토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4조(보조 및 융자)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제45조(사업비의 보조 등) ? 사업성 분석 서비스 확대 시행 방침(주환과-13593호, '18.12.19)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원하던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대지면적 660㎡ 이상 자율주택정비사업까지 확대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한 없이 무료로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지면적 660㎡ 이상에 한해 사업성 분석 지원 중 (※ 660㎡ 미만은 한국감정원에서 유료 사업성 분석 시행) - 지원 절차 사업성 분석 신청 (토지등소유자 → 區 → 市, SH) ? 개략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 (SH) ? 분석결과 제공 (SH → 區, 토지등소유자) ? 분석비용 지급 요청 (SH → 市) ? 분석비용 지급 (市 → SH) Ⅲ 개선안 ? (정밀) 사업성 분석 지원요건 구분 종전 개선 비고 가로 주택 신속 사업성 분석결과 비례율 80% 이상 및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 변경 없음 단, 토지등소유자가 1인이거나 2인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서로 가족 관계인 경우 제외 자율 주택 대지면적 660㎡ 이상 및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대지면적 660㎡ 이상 요건 폐지 ※ 신속 사업성 분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만 적용되고 SH공사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으로 무료(규모가 작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는 적용 불가) ※ 정밀 사업성 분석은 SH공사에서 외부 전문가(건축사 및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분석을 실시하므로 분석비용을 SH공사에 지급 Ⅳ 추진실적 및 행정사항 ?? 사업성 분석 ?? 행정사항 ? 방침 수립 즉시 SH공사에 통보,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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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0735
본청
주거환경개선과-5555
D00000361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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