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과 관련입니다. 2. 위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기간 연장통지 하고자 합니다. 가. 이의신청 개요 1) 청구인 : 2) 이의신청내용 : 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 1)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2) 사유 -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연장결정 기한 : 2019.5.15. 끝. 주무관 이옥희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5/03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7718 ( ) 접수 ( ) 우 / 전화 2133-3941 /전송 / 201204131@seoul.go.kr / 부분공개(6)
17737709
20210929120735
본청
교육정책과-7718
D00000361672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