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342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관리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홍해수 김준성 윤호중 김승원 05/03 강맹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05.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임시회에서 송정빈 의원 외 12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19.03.28 : 송정빈 의원 외 12명 발의 ○ ’19.04.22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가결 ○ ’19.04.30 : 제286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을 80퍼센트로 적용함(안제16조) □ 제정 이유 ○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0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0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전통시장 등이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을 80퍼센트로 적용하는 사항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05.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05.16(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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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342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해수 (2133-4654) 관리번호 D00000361718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체비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