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6291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한명화 홍현탁 김기현 하종현 05/03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19. 3. 29. 이성배 의원 외 9명 발의(의안번호 제530호) ? ’19. 4. 24. 제28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19. 4. 30. 제286회 본회의 의결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성배, 권수정, 여 명, 임종국, 김화숙, 김소양, 유 용, 권영희, 김제리, 이상훈 의원 (10명) ? 주요내용 : 조례 제9조 제1호, 회원 해임 사유에 “장애” 표현을 수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회원의 해임) (생략) 1. 회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3. (생략) 제9조(회원의 해임) (현행과 같음) 1. ----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 ----------------------------------- 2.∼3. (현행과 같음) ?? 개정 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제8조 또한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개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 해임 사유에 “장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자율방재단연합회 회원의 해임사유 중 “장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05. 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05. 16(예정) 붙 임 :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6291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명화 (02-2133-8025) 관리번호 D00000361647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