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4130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윤지 김형태 김종수 박진영 05/03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5 기 획 조 정 실 (협력상생담당관)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6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계획임 ?? 추진 경위 ○ ’19. 3.29. : 권영희 의원(대표발의) 외 12명 발의 ○ ’19. 4.25. : 제28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19. 4.30. : 본회의 의결 ?? 개정 개요 ○ 개정 내용 : 상생교류 협력사업 추진방식이 민간위탁으로만 규정되어 市 직접 수행, 보조금 지원방식 추가 및 지자체간 협약 체결 근거 명시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협력사업 명시화 <신 설> 제6조(상생교류 협력사업)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지역 간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모니터링 2.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연구·조사 및 정보의 집적·제공 3.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 4. 농수산물 유통, 귀농귀촌 등 지역 간 상생협력 분야별 사업 추진 및 교육·훈련 5. 지역 간 상생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 6. 지역의 관광, 특산물, 문화 등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전시·홍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7. 기타 지역 간 상생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市 직접 수행, 보조금 지원 방식 추가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간 협약 체결 규정 명시 <신 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주요 신구조문 대비표 ?? 검토 의견 : 수용 ○ 개정안이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재정적 지원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제6조)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 ○ 지방자치단체간 협약 체결 규정(제8조)을 명시하여 교류 사업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0.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19. 5. 16.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 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상생교류 협력사업)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지역 간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모니터링 2.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연구ㆍ조사 및 정보의 집적ㆍ제공 3.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 4. 농수산물 유통, 귀농귀촌 등 지역 간 상생협력 분야별 사업 추진 및 교육ㆍ훈련 5. 지역 간 상생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 6. 지역의 관광, 특산물, 문화 등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전시ㆍ홍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7. 기타 지역 간 상생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상생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간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모니터링 2.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연구ㆍ조사 및 정보의 집적ㆍ제공 3.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 4. 농수산물 유통, 귀농귀촌 등 지역 간 상생협력 분야별 사업 추진 및 교육ㆍ훈련 5. 지역 간 상생협력 세부사업 추진 관련 상담ㆍ자문 6. 지역의 관광, 특산물, 문화 등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전시ㆍ홍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삭 제> 제7조(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수탁사무의 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삭 제> 제8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삭 제>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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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협력상생담당관
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4130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지 (02-2133-6654) 관리번호 D00000361695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대외교류및협력관리 > 타지방자치단체간교류및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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