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6365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재난협력팀장 상황대응과장 전칠수 방지호 05/02 代송준서 협 조 「소통과 협력으로 재난에 강한 서울 만들기」 재난업무 담당공무원 공동연수 결과보고 2019.4.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소통과 협력으로 재난에 강한 서울 만들기」 재난업무 담당공무원 공동연수 결과보고 서울시·자치구·긴급구조기관(소방)간 재난대응 상호 역할이해와 ‘19년 재난대비안전한국 훈련 및 재난현장에서 협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실시한 공동연수 결과보고 임 1 추진 개요 ?? 기 간 : 2019. 04. 25.(목) ~ 04. 26.(금) / 1박 2일 ?? 장 소 : 좋은아침 연수원(경기도 가평군) ?? 참석자 : 市·자치구·소방서 재난업무 담당공무원(총 75명) ○ 서울시 : 안전총괄실 9명, 서울종합방재센터 2명 ○ 자치구 :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업무 담당자, 팀장 등 31명 ○ 소방서 : 긴급구조훈련 담당자, 팀장 등 33명 ?? 주요일정 ○ 함께하는 재난협력 : 협동심 배양을 위한 조별 야외체험(레일바이크) ○ 자치구·소방 재난현장 협력 및 발전방향 공유·토의 - 재난·사고 현장업무 협력의 필요성 및 협력사례 공유·토의 ○ 안전한국훈련의 성공적 실시 방안 - 2019년 재난대비 안전한국 훈련 준비 방법 등 ○ 2019 재난관리평가 결과 및 2020 평가대비 중점 추진사항 - 재난관리 평가시스템 체계, 개요, 추진일정 등 ○ 자유토론 - 실제적 훈련 필요, 통합지원본부 훈련, 행정안전부 건의사항 등 ○ 화합의 장 : 공동연수 참석자간 소통 및 화합을 위한 만찬 ○ 소통의 장 : 재난협업 대응 발전방향 조별 토론 활동(남이섬) 2 추진 내용 ?? 자치구·소방서 재난현장 협력 및 발전방향 공유·토의 < 주요 내용 > ? 재난업무 협업 및 발전방향 - 재난은 불확실성 과 복잡성으로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 발생시 피해 큼 - 소통과 정보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통한 협업해야 원활한 재난대응 ? 자치구·소방서 협업사례 (중랑소방서) - 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의 자세(관심, 교류) - 성공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 재난관련 모든 관계기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 (양천구) - 소방서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제공으로 신속한 수습복구 - CCTV 관제센터 공동활용 통한 현장확인 및 출동경로 제공 - 구청 홈페이지에 재난발생시 사용가능토록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 위치 안내 표시 ? ‘19년 중점 추진현황 - 재난현장 협업 강화를 위한 3개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추진 진행 추진분야 추진과제 1. 자치구 상황대응훈련 맞춤형 지원 ? 수습?복구 중심 가상재난환경 개발?적용 ? 통합지원본부 전용 훈련용품 보강?활용 ? 통합지원본부 훈련 가이드북 제작 2. 재난현장 협업역량 강화 ? 초기 상황대응기관 공조 강화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표준화 ? 재난현장업무 지원 모바일앱 개발 3. 재난대응기관 교류?협업 활성화 ? 재난현장 지원기관 협업 관리체계 정비 ? 재난현장 경험지식 공유?연찬 활성화 ? 찾아가는 재난관리 협업 컨설팅 지원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해 및 준비 < 주요 내용 > ? 안전한국훈련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시행령 제43조 - 재난대비훈련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 50호) ? 안전한국훈련의 대상 -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 - 시행령 별표 1-2 에 지정된 공공기관 등 ? 안전한국훈련 준비 - 사례를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자치구 환경에 맞는 재난유형 선정하여 준비 -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준비 : 자치구·소방서등 유관기관이 협업 준비필요 ?? 2020 재난관리 평가 준비 < 주요 내용 > ? 2020년도 재난관리 평가 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평가기간 : 2019.1.1.~12. 31 ? 평가 지표 : 재난·안전관리분야 4개 역량 41개 지표(2018 기준) ?? 질의응답 ① 안전한국 훈련 1주일 실시함으로 평가받은 기관 같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함, 훈련기간을 늘려 줬으면 함.(OO소방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정된 기간내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에서 변경할 수 없음 ⇒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는 긴급구조종합훈련의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을 중심으로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국훈련과 정책방향이 다른 부분이 있음 ② 훈련은 많이 하는데 재난이 발생하면 훈련처럼 안 돼는 것은 평가 때문에 보여주기 식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임, 외국은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우리도 외국처럼 훈련 시간을 제한두지 않고 했으면 함.(OO소방서) ⇒ 재난 분야 훈련에도 서울시의 ICTC와 같이 그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음.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훈련으로 향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 될 것이라고 봄 ③ 5월중 실시한 을지태극 연습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는데 ICTC에 가서하는 통지본 훈련으로 대체하여 인정 할 수는 없는지.(OO구) ⇒ 을지태극연습시 실시한 훈련은 지대본 훈련이고 ICTC에서 실시하는 훈련은 통지본 훈련으로 훈련의 성격이 다름, ⇒ 을지태극연습훈련은 주워진 재난유형에 대한 13개반 부서장과 지원기관 부서장이 함께 토의하는 훈련 이고, ⇒ ICTC에서 실시하는 훈련은 실제 재난현장을 가상하여 주워진 상황에 대한 재난현장 필수기능 8개반 팀장과 직원이 행동으로 실시하는 기능숙달훈련 임. ⇒ 따라서 을지태극연습시 지대본 훈련을 통지본 훈련으로 갈음하기는 힘들다고 봄. 붙임 : 1. 공동연수 참석자 명단 1부. 2. 공동연수 발표자료 1부. 3. 재난업무 담당공무원 공동연수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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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상황대응과-6365
D000003615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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