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민원 답변(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가 없을 경우의 이축 가능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민원 답변(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가 없을 경우의 이축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된 취락지구가 없을 경우 이축 가능여부 및 법적 절차에 대해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 내용에서 이축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특정할 수 없으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부칙<제21139호,2008.11.28.> 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이축은 가능하며, 법적 절차(구비 서류 등)는 이축권 발생 사유에 따라 상이하여 세부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어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정책과(담당 : 김윤미☏02-2133-204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윤미 녹지관리팀장 代김윤미 공원녹지정책과장 05/02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83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2041 /전송 2133-1080 / yunmi01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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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민원 답변(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가 없을 경우의 이축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374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미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361628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