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답변) 안녕하세요~! 타지자체에서 근무중인 공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인사과에서 답변드립니다. 여성공무원 보건휴가나 유연근무제에 대한 의견을 주셨네요. 먼저 현재 근무하시는 기관에 관련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말씀하시니 반갑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 여성공무원 특별휴가 등에 대한 이용 활성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으로 쓰이는 '특별휴가'는 올해 405명이, 여성 보건휴가는 45명이 사용하였습니다. 유연근무제와 관련해서는 '4급이상 의무사용', '기관평가시 평가지표로 반영'은 물론 ’19년에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 집단유연근무제', '유연근무를 활용한 독서간담회 지원', '유연근무 우수부서 시상'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홍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18년에 유연근무를 사용한 직원이(중복사용 제외) 전체 현원의 46.9%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연근무나 휴가 등 복무사항은 전반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졌더라도, 부서여건이나 개인업무의 특성상 사용이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도 항상 유의하여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행복한 일터 서울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가 있으시다면 인사과 최인성(2133-5746) 앞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실무사무관 최인성 조직문화팀장 강지연 인사과장 05/02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127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46 /전송 2133-0773 / / 부분공개(6)
17736190
202109291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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