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 가족 파크골프 교실 보조금 교부 1. 서울시체육회 여가스포츠팀-606(2019.04.05.)호 관련입니다. 2. 2019 가족 파크골프 교실 운영에 따른 서울시체육회 보조금 청구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교부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9 가족 파크골프 교실 나. 교부금액 : 금52,000,000원(금오천이백만원) 다.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가족스포츠 활성화 600,000 513,000 52,000 565,000 35,000 가족 파크골프 교실 운영 52,000 - 52,000 52,000 - 라. 교부방법 : 서울시체육회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입금 - 예금주 : 서울특별시체육회 - 은행 및 계좌번호 : 마.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에 따라 용도외 집행을 금지하며 같은 조례 제29조(실적보고)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바.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여가스포츠 육성, 가족스포츠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임 1. 보조금 신청 공문 1부. 2. 2019 가족 파크골프 교실 사업계획(안) 1부. 3.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4. 영수증 사본 1부. 5.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남경극 여가스포츠팀장 김동준 체육진흥과장 05/02 조성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체육진흥과-477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2747 /전송 02-2133-1411 / rud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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