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물푸레생태교육센터 귀중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 법인세과-625호(2019.3.21.) 및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3767호(2019. 3.26.)와 관련,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결과보고서를 2019. 5.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나. 제출서류 : 법인공문 및 의무이행 여부 결과보고서(붙임2) 다. 작성 및 제출방법 - 보고서 붙임서식 ~번 칸 작성 후, 법인 공문에 직인 이미지 첨부하여 3. 4.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지정이 취소(향후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금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내용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결과보고서(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라 생태기획팀장 김현숙 자연생태과장 05/02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8060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79 /전송 02-768-8895 / ddchidd@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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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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