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재개발구역 분양대상)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구역 분양대상)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1999년 부모로부터 A, B가 토지와 건물을 공유로 상속 받은 후, A가 소유한 토지를 C에게 2012년 8월 양도하고, A, B가 공유로 소유한 건물을 2018년 10월 D에게 양도한 경우 B, C, D의 분양자격은?(1개의 물건이었으나 현재 등기부등본 상 토지와 건물의 주소가 다름)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준공 당시의 소유권 현황, 토지와 건물의 주소가 달라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1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재개발구역 분양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146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61564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