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업차량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원서부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업차량 통보 1.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및 보행환경개선을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하여 교통위반 신고한 차량 중 조업 허가 차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198호(2013. 8. 1)관련, 조업차량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 가능함. o 첨부 1. 서대문구청 협조요청문 1부 2. 교통법규위반사실확인요청서 2부 (3.20, 3.22) 3. 거래명세서 2부 (3.20, 3.2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김종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5/02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5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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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업차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515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일 관리번호 D00000361542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