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원서부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업차량 통보 1.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및 보행환경개선을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하여 교통위반 신고한 차량 중 조업 허가 차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198호(2013. 8. 1)관련, 조업차량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 가능함. o 첨부 1. 서대문구청 협조요청문 1부 2. 교통법규위반사실확인요청서 2부 (3.20, 3.22) 3. 거래명세서 2부 (3.20, 3.2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김종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5/02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5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733445
20210929121013
본청
교통지도과-10515
D000003615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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