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하천관리과-6652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송석주 정한영 한유석 05/02 이정화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최웅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조례 개정 개요 ○ 발 의 자 : 최웅식 의원 외 12명 ○ 발의일자 : 2019. 3. 28. ○ 제안이유 - 풍수해, 감염병, 미세먼지, 지진 등 다양한 재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리운용 부서를 재난관리 총괄부서로 변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의 정비를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조직 개편에 따라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계정 기금운용관을 물순환안전국장에서 안전총괄실장으로 변경(안 제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물순환안전국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변경(안 제8조) -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변경(안 제8조) - 위원회의 재난계정 부문 간사 및 서기를 각각 안전총괄과장 및 안전총괄과 기금담당사무관으로 변경(안 제10조) -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을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안 제8조) - 그 밖에 법령의 인용조항을 현행에 맞게 수정 Ⅱ 검 토 의 견 ○ 본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리운용 부서를 기존 물순환안전국에서 안전총괄실로 변경함으로써 풍수해, 감염병, 미세먼지, 지진 등 다양한 재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이고 우리시 법무담당관, 안전총괄과, 하천관리과의 의견수렴 결과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 후 일 정 ○ ‘19. 5. 10.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법무담당관) ○ ‘19. 5. 16. 일부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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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6652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석주 (02-2133-3870) 관리번호 D0000036156654
분류정보 안전 > 복구지원관리 > 재난복구정책수립및수행 > 재난복구지원 >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