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경유) 제목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령적용 권고관련 회신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혁신팀-1616(2019.4.29.)호와 관련입니다. 2.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구축 사업의 소프트웨어구매 내역은 5천만원이하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의거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서를 포함하여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개선권고 처리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세형 공사업PC팀장 代김남학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5/02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99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884 /전송 02-2133-1074 / sh26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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