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신규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 교부(1차)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신규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 교부(1차) 알림 1.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15038(‘18.12.20), 2714(‘19.3.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규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2개 자치구 (광진구, 양천구) 지정일자 2019.5.1 나. 교부금액 : 금111,129,600원(금일억일천일백일십이만구천육백원) (단위 : 원 / %) 구분 총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재원 분담비율 개소 계 627,998,000 - 111,129,600 516,868,400 62 : 48 광진구 138,912,000 - 55,564,800 83,347,200 60 : 40 5월 양천구 138,912,000 - 55,564,800 83,347,200 60 : 40 5월 노원구 141,806,000 - - 141,806,000 70 : 30 6월(예정) 금천구 121,548,000 - - 121,548,000 60 : 40 6월(예정) 강서구 86,820,000 - - 86,820,000 60 : 40 8월(예정) 인건비 6명 기준 다.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자치단체등이전(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01) 라.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에 시비 부담액을 교부하여 시니어클럽의 청구에 따라 자치구에서 운영 보조금(시비 및 구비) 지급 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시 환수 조치함. - 보조금 집행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부담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함.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재원을 구분하여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보조금전용카드 사용하여 집행 관리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지침),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 등 준수하여 기관 운영하여야 함. - 자치구 소관으로 연 1회 기관 운영 및 재무회계 관리,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비로 사용하는 기관은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붙임 시니어클럽 보조금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구자숙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5/02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55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863 / jskoo7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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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규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 교부(1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586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3615358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어르신일자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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