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재)지정 요청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194(2019.4.3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야간·휴일 소아경증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하여 '1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3.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각 시·도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선정 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지정이 유지됩니다. 4. '17년 4월 이전에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3개 의료기관에 대한 재지정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신규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하고자 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신청에 관해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해 주시고 (재)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사업 계획서를 2019.5.16.(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이 중단된 삼육서울병원에 대해서 재지정 여부 확인 가. (재)지정 신청 제출 사항 1) 의료기관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붙임2) 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및 지침(붙임1)」 에 따라 참여 신청 의료기관 제출 서류 등기 우편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보건의료정책과 위지영 주무관 (☎ 02-2133-7543) 2) 자치구 : 재지정 신청 현황(붙임3) 및 해당 의료기관의 최근 2년간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유무 확인 서류 공문 제출 나. 제출기한 : 2019.5.16.(목)까지 제출(등기 발송일 2019.5.16. 이후는 접수 불가) 붙임 1.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현황 1부. 2.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 1부. 3. 재(신규)지정 신청 현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주무관 위지영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5/0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2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43 /전송 02-2133-0724 / wjy4@seoul.go.kr / 부분공개(7)
17732129
2021092912101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4241
D000003615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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