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연구지원부-5804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효수 이행용 김철수 05/02 신용승 협 조 실무사무관 채수운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검토 보고 2019. 5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검토 보고 우리 연구원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신청이 있어 타직무 겸직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지를 종합하여 겸직허가의 타당여부를 검토 및 보고 드림. Ⅰ. 현 황 □ 사회복무요원 현황 ○ 성 명 : ○ 복무기간 : 2019.04.22.~2021.02.13. ○ 근 무 지 : 연구지원부 민원행정팀 ○ 복무분야 및 담당직무 : 일반행정지원 및 민원실 업무보조 □ 겸직신청 현황 ○ 신청기간 : ○ 근무시간 : ○ 근 무 처 : ○ 신청사유 : Ⅱ. 검토사항 □ 관련근거 ○ 병역법 제33조제2항제4호(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겸직허가) □ 겸직허가기준(제28조2항)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 겸직허가 제한규정(제28조3항) ○ 유흥업소,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 퇴근 이후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Ⅲ. 검토결과 □ 검토의견 ○ 사회복무요원 의 겸직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겸직허가)에 의거 검토한 바, ○ 는 겸직내용 및 근무시간을 고려했을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않는다고 판단되어 겸직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치사항 ○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부적정한 겸직을 하는 등 위반사례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겸직허가 사항을 복무관리포털에 입력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음. ○ 검토결과를 겸직허가 대상자와 해당 근무팀에 알려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겸직허가 내용을 14일이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조치하겠음. 붙 임 : 1. 겸직허가 신청서 1부. 2. 증빙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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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5804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수 (02-570-3318) 관리번호 D000003615525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보건연구조사수행 > 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