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본관 수장고 수장대 등 불용품 처분 계획

문서번호 유물관리과-842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유물관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철호 한은희 박현욱 05/02 송인호 협 조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총무과장 김춘섭 본관 수장고 수장대 등 불용품 처분 계획 2019. 5.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본관 수장고 수장대 등 불용품 처분 계획 서울역사박물관 본관 수장고 재배치 사업 추진에 따라 내구연수가 지난 기존 수장대 및 수장고 물품 등에 대해 불용 결정 후 처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역사박물관 본관 수장고 재배치 추진 계획(유물관리과-2193, 2018.10.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2018. 10.16.)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2018.7.19.) 2 추진 배경 ?? 추진 배경 ○ 수장고 재배치 사업에 따라 기존 수장대를 대체하여 이동식수장대 신규 설치 ○ 수장대 교체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구형 수장대 다수 발생 ○ 내구연수가 초과된 구형 수장대의 관리전환 및 폐기 추진 ?? 불용처리 사유 ○ 수장대 신규 제작 및 교체로 인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1항의 1호) ○ 해체 및 재설치 비용이 과다하여 재활용 및 수선이 비경제적인 물품 3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9. 5. ~ 2019. 11. ?? 추진방법 : 폐기물품 불용결정, 불용품 처분 작 성 자 학예연구부장 : 박현욱 ☎724-0138 유물관리과장:한은희 ☎0155 담당: 송철호 ☎0157 ?? 추진절차 계획 수립 불용 결정 불용품 처분 결과 보고 대상 물품 현황 조사 불용 물품 확인 관리전환·무상양여· 폐기 등 물품관리시스템 정리 ※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1조 제2항) :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에 해당 ?? 대상물품 : 수장고용수납장, 전시용진열대, 책장, 캐비닛 등 300여 개 ※ 수장고 재배치 일정에 따라 수시 불용물품 처리 후 결과보고 시 총 수량 기재 예정 ?? 불용품 처분 계획 1 관리전환 (타 부서) - 재사용 가능 물품의 경우 서울시 박물관 관련 부서 소요 확인 후 관리전환 추진 2 무상양여 (타 박물관) - 재사용 가능 물품 잔여분은 타 박물관 등에 소요 확인 후 무상양여 추진 3 무상양여 및 폐기 (SR센터) - 기타 불용물품은 업무메뉴얼에 의거 서울시 자원순환과(SR센터)에 무상양여 추진 - 활용가치가 적어 SR센터에서 인수 거부시 폐기물 처리 시행 4 향후일정 ○ 2019. 5. : 불용품 처리계획 수립 ○ 2019. 5.~11. : 수장고 재배치 일정에 따라 수시 불용결정 의뢰 및 불용물품 처분(무상양여 등) 붙임 : 1. 서울역사박물관 본관 수장고 재배치 추진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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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수장고 수장대 등 불용품 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유물관리과
문서번호 유물관리과-842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철호 (157) 관리번호 D00000361570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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