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거리형 소화기함 설치 관련 토지점용 허가 협조 요청 1. 항상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공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24길 14(2019.3.29.) 대형화재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화재취약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진행 중인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옥외소화기함을 귀 공사 토지위에 설치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가. 소화기함 개수 : 2개 - 2개타입 1개(소화기2개용, W410mmxH1,000mmx250mm, 약9kg) 나. 설치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827-16외 1개소 [상세 붙임2] - 귀 공사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장소 - 사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다. 활 용 : 화재 발생시 119도착전 인근 주민 자체진화 붙 임 1.거리형소화기 설치 예정지 1부. 2.소화기함 설치 가이드라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강윤호 예방팀장 이승재 예방과장 05/02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0927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1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5)
17731371
20210929121013
본청
예방과-10927
D000003616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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