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 납부안내(역삼동 813-3)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 납부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수도계량기 망실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되며, 3. 사전통지서를 붙임과 같이(동조례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통보하오니 본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5.17.(금)까지 우리 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주 소 성 명 구경 업종 건수 조례위반 사 항 처분금액 (과태료) 20/100 감경시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시면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의 20%를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계량기 멸실확인서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민건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05/02 代이종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8522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4807 /전송 02-3146-4839 / klsch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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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 납부안내(역삼동 813-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8522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건 (02-3146-4807) 관리번호 D000003615719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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